BIS 자기자본비율 8%

BIS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일반 상업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입니다. BIS는 국제결제은행의 약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IS는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경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총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 BIS비율 공식

BIS비율 공식 = ( 자기자본 / 총자산 ) * 100

2.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정성에 대한 국제 합의를 위해 BIS에서 고안한 지표로써 총사산액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의 부도위험도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제 기준 8% , 국내 1금융권인 시중은행 역시 8%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4%입니다. 1998년 바젤 합의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정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에는 BIS 비율 8%가 기준이 되어 미만인 은행은 퇴출이 진행되었습니다.

2.1 저축은행의 BIS비율 문제

자기자본비율이 캐피탈 및 저축은행의 경우 4%가 건전하다고 하지만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 및 2011년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선순위채권 등의 부채가 먼저 차감 된 후 마지막에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2011년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3%로 신고되었지만 이후 금감원 평가에서 -50%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1.9%로 신고했지만 실제는 -91%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2.2 신용금고▶저축은행

1972년 8월 3일에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을 지칭하는 명칭이 상호신용금고였습니다. 신용금고가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은행 이용에는 신용이 부족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금융 기관이 저축은행입니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 저축은행의 BIS 비율 악용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팔면서 일반인들이 알기 불가능한 비밀이 있습니다. BIS비율은 금융권의 경우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후순위채권으로 발행하면 저축은행의 부채는 줄어들게 됩니다. BIS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자산 건정성이 좋은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펀드

4.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의 일부입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3. 22.]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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