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사용 불가할지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 36조2제3호]
2022년 11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 36조2제3호]의 상정으로 인해 네이버페이 및 카카오페이 결제와 교통카드 선불 결제가 인터파크, 옥션, 쿠팡 등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그리고 티머니 같은 경우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민자도로, 주차장 등과의 정산과 환승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발생했다.
선불전자지급업자에게 대표 가맹점 계약을 금지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 놓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 36조2제3호(전금법 제 36조2제3호)의 내용이 문제이다. ‘머지 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내 놓은 법안 전금법 ‘전금법 제 36조2제3호‘의 내용은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 ⓑ이용자가 맡긴 예탁금 전액을 회사 자산과 구분해 금융회사에 신탁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선불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목적의 독소 조항인 ‘제 36조2제3호’의 내용이 문제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문제점: 상정:윤한홍 국회의원
2022년 11월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핀테크의 일종인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 적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or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다.
※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내용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8년말 1.1조원에서 2021년말 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5b4 않은 상황임. 이에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3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현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안 제28조제3항제1호).< 16d0 br /> 나.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수탁 받은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5 신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등)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라. 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6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ㆍ제9호의2 신설) 1)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2)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3)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국회 사이트로 바로 가기 출처: <https://watch.peoplepower21.org/?mid=LawInfo&bill_no=2117880#watch>
발의자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b98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성중(국민의힘/朴成重)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주경(국민의힘/尹柱卿)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달곤(국민의힘/李達坤)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법안 통과 시 부작용
‘가맹점 직계약’ 형태로 변경 시 네이버주문의 개인 미용실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선불자업자(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 교통카드 등)는 유지·관리 및 비용이 적게 드는 가맹점과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잘 쓰던 네이버페이의 식당·카페의 네이버주문 및 네이버예약, 미용실 예약 등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며,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룬 ‘간편 결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간편 결제’의 편리함 및 포인트 혜택을 받던 소비자와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한 이번 사태는 핀테크 및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국회의원이 나라 발전을 좀 먹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